경찰은 앞으로 과격 또는 폭력시위,교통혼잡등으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 도심 집회와 거리행진은 금지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이팔호 청장은 18일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경제·사회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대학로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적용,금지시키거나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