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77억9천여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S금속 대표 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씨와 공모해 훔친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려한 혐의(사기미수)로 조모(30.북구 만덕동)씨와 이모(37.회사원.해운대구 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께 경남 마산시 K은행에서 대기업 건설회사 K사 자금부장 Y씨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은행측에 어음원본을보여줘야한다'며 약속어음 9장 77억9천951만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K사 어음은 담보가 없으면 할인이 안된다'는 K은행의 통보를 받고도 어음을 훔칠 목적으로 K은행 VIP실에서 은행 대출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을 보여줘 자금부장 Y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훔친 어음 3장 18억5천만원을 할인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