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18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 및 보안과장 회의에서 불법파업 주동자와 파업의 배후조정자를 전원추적, 검거해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또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준법,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처음부터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염병 사범은 지난 98년 6명, 99년 34명, 2000년 29명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43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집회 및 시위로 지난 3년간 792명이 구속되는 등 2만3천385명이 사법처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들어 발생한 화염병 사범 43명중 15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과 지도부 4명 등 불법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49명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