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주점업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수법'을 통해 1억6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20.여.무직.광주 남구 양림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께 생활광고지에 '아가씨 구함'이란 광고를 낸 부산 해운대 소재 M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아가씨가 3명인데 1인당 1천만원씩 계산해 3천만원을 선불로 주면 접대부로 일하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나는 등 전후 6차레에 걸쳐 전국을 돌며 속칭 탕치기수법을 통해 1억6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