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단골 손님을 협박한 류모(31)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서울 충무로에서 운영하던 G유흥주점의 단골손님 김모(44)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전화와 편지로 김씨를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류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숙자와 택시기사 등에게 수고비를 주고 김씨에게 협박전화를 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