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정식 시판승인을 받은 금연보조제가 처음으로 나왔다. 금연보조제 제조 전문회사인 쓰리지 케어는 18일 자사의 궐련형 금연보조제 '금연초'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공식 제조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쓰리지 케어는 "궐련형 금연보조제가 지난해 7월초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식약청의 일반독성과 신경독성, 면역독성, 유전자독성 등 엄격한 독성심사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며 "식약청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은 금연초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금연초는 쓰리지 케어의 전신인 UDS라파엔젤사가 두충엽 등을 원료로 지난 98년 만든 제품으로 "담배처럼 피우면서 담배를 끊는"금연보조제다. 금연초는 출시 당시 골초로 소문난 프로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사용, 금연에 성공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었다. 하지만 당시 금연보조제를 관리, 규제하는 법률 미비로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판매되던 금연초는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를 함유하고 있다는 등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회사 유기용 사장은 "이번에 식약청으로부터 금연초가 안전할 뿐아니라 효능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받음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논란 시비에서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쓰리지 케어는 식약청 정식승인을 계기로 충북 음성에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는한편, 일본에 지사를 설립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며 약국이 금연상담창구 역할을 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약국중심의 판매망을 구축,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