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을 탄 혐의(보험사기)로 이 모(26.카센터 종업원.대전시 서구 둔산동)씨 등 20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이씨 등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께 대전시 동구 자양동 B카센터 앞길에서 후배 윤 모(24)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1천54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