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8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 모(40.무직.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 B여관 104호에서 히로뽕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지난 4월 초부터 모두 3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천안=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