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이나 비행장의 소음 등 군사활동으로 인해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제도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주변지역 생활환경피해방지 및 보상법'을 국회에 제출, 지난 14일 국방위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군사활동 및 그밖의 군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유탄 또는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처럼 종합적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괄적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이와함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 주변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하고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지난 2월 공군사격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실탄 및 파편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보상을 위한 `공군사격장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도 국방위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이 인근 미공군 사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달 5일엔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등 최근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확산추세에 있어 이들 법안의국회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