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주식 대금을 자기 몫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벤처기업 대표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P사 대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식공모 요건 완화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악용,벤처붐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끌어모은 주식대금을 자신의 지분으로 처리하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회사를 사유화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투자자 57명을 상대로 액면가 5백원짜리 주식을 1천원에 공매한 뒤 주식대금 8천여만원을 자기 지분으로 회계처리하고 같은해 5월부터 8월까지 회사 공금 4천1백여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