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달동안 비정형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2백75개소와 일용근로자가 많은 공사금액 1백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2백52개소 등 총 5백27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3백96개 사업장에서 총 8백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임금지연지급 등 금품관련이 1백95건 휴일과 휴가 미실시가 1백52건 근로계약 미체결 등이 1백47건 근로시간 위반이 71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1백83개 사업장에 대해 이미 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2백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도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사항이 적용되지만 사업주들이 고의로 또는 법규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달들어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7백여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