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구속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7일 발간한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실린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의 '국가보안법 적용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에따르면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98년 454명에서 99년 299명, 지난해 128명 등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구속률도 98년 66%에서 98년 58.7%에 이어 지난해는51.5%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구속자 128명 가운데 81명이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이후 구속돼 정상회담 이전 구속자(47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구속자의 91.8%(117명)가 인권단체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제7조(찬양.고무죄)가 적용돼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난해 1-8월 구속자에 대한 보석률은 14.2%로 99년의 0.4%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장 기각률도 4.17%로 98년 3.81%, 99년 3.83%에 비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남북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관련 민가협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무사가 이적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구속한 현역장병 6명 가운데 5명이 기소유예로 풀려나는등 체포와 구속의 악습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국보법 21조가 규정하고있는 검거 포상제를 없애 공안당국의 '실적올리기'식 마구잡이 구속관행을 근절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