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5일 연대파업과 관련,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 정지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잔형을 집행하기 위해 단 위원장을 검거토록 일선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 위원장은 폭력 시위 및 파업을 주도하는 등 10가지 범죄혐의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19차례나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검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98년 민주노총 부위원장겸 금속연맹 위원장으로서 3차례 불법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이듬해 8·15특사 때 출소 만기일을 2개월4일 남긴 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