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지검 4층에서 발생한 피의자 투신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검찰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숨진 정완석(54.전주시 송천동)씨의 유족들은 15일 전주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안이 경미한 산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자살을 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가혹행위나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당일 구속될 것으로 예견했던지 죽기 1시간 전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니 면회를 와 달라'고 말했다"면서 "이런 전화를 한사람이 갑자기 심경변화를 일으켜 자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사체 검안 결과 턱과 목 사이에 손으로 졸린 듯한 멍자국이 있는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은 이를 단순 상처로 치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의 투신자살을 목격한 일반인 2명을 확보해 당시 정황을 파악한 결과 정씨 스스로 4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유족측이 합의하는 대로 사체부검을 실시해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정씨가 군청 관계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관들의 집중추궁에 심리적 갈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한일산업개발 대표인 정씨는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일대 4만5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대 1천500여평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됐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업 승인과정의 공무원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 왔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