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 허위청구사실이 확인된 사단법인 H재단 산하 H의원 등 요양기관 13곳(의원 9.병원 1.한의원2.약국 1)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들에 대해서는 최하 40일에서 최고 232일의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로써 올들어 복지부가 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71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H의원(부산시 금정구) 대표 장모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기능검사 등 7가지 임상병리검사 횟수를 실제의 5배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청구, 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같은 재단의 H한의원은 9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적용 약제비를 구입량의 2.5배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5천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H재단은 지난 98년 9월 노인 무료진료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본래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의원과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를 빼돌려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대전시 서구 S안과의원 대표 이모씨는 지난 99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 환자의 입원일수를 늘리거나 과거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1천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시의 K병원 대표 김모씨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검진차량으로 백화점과 노인정 을 돌며 골밀도,심전도 등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 뒤 고혈압, 골다공증등의 병명으로 보험급여를 청구,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 대구시 M성형외과의원 대표 이모씨는 S내과를 경영하는 부인 최모씨 명의로 비급여 수술환자의 처방전을 발행, 2백만원의 약제비를 부당 지급받고, 최씨는 이씨가 넘겨준 환자 명단으로 1천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복지부 보험관리과의 배종성 서기관은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의료기관을 경영하면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실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