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5일 이민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10억원대의 알선료 등을 받아 챙긴 최모(3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9년 11월부터 국내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민자 구함'이란 광고를 내 호주 이민희망자 최모(47)씨 등 1백18명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호주 P대학에 투자하면 이사로 취임시켜 영주권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유모(46)씨 등 5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P대학은 1년제 학교로 호주에서 사업 또는 유학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어연수를 시킬 뿐 호주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얻지는 못하는 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