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서 또다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서울 모대학교교수 이모(57)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 상태에서 자신의 포텐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이모(35)씨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500여m를 뒤쫓아온 택시기사 이씨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지난해 11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