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4층 수사관실에서 뛰어 내려 목숨을 끊었다. 14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4층 수사과에서 산림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완석(54.진안군 부귀면)씨가 창문을 열고 10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조사를 받던 정씨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며 냉장고가 있는 창가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열린 창문을 통해 밑으로 뛰어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창문에는 피의자들의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 쇠창살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씨는 50㎝정도의 간격이 있는 위 쇠창살과 창틀 사이로 몸을 넣어 투신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한일산업개발 대표인 정씨는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일대 4만5천여평에 160여채 규모의 전원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일대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으며 이날 조사가 끝난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조사당시 정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하고"정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자 심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하고 수사관들의 피의자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