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은 14일 대학원생이나 직장여성들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고 금품까지 뜯은 노모(28.무직)씨에 대해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고스톱 게임에 가명 ID를 개설, 제주도 출신 여성들에게 '같은 고향'이라고 속인 뒤 자신을 마약수사관, 해킹방지전문가로 사칭, 강모(26.대학원생)씨 등 4명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제주도 방언을 구사할 줄 안다는 점을 이용, 제주도 출신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