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13일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예술계의 대표인사 300인 명의의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를바라는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은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과 노동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와 사회분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시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이 선언에는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김선수 변호사, 염석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임대표, 소설가 공지영, 화가 배정자,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