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부장판사)는 13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데도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부당하다며 김모(58.서울 강남구 청담동)씨가 광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하려는 호텔의 위치가 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않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호텔 건축을 허용하면 인근의 룸살롱 등과 연계해 일대가 유흥지역으로 변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남시 신장동 천현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70여m떨어진 곳(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짓기위해 광주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거부당하자 해당 지역이 학생들의 통행이 없고 학교쪽으로 더 가까운 쪽에 기존 호텔이 영업 중인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