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의 사전 예방과주택가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달말까지 공동주택 31개소 등 50개 지역에규제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 소음야기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안내 표지판 설치지역은 울산대병원, 백천병원, 울산병원 등 종합병원 3개소와 남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2개소, 중앙초등교 등 학교 14개소, 무거한라아파트 등 공동주택 31개소 등이다. 이동소음 사용금지 지역은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종합병원, 공공병원, 공공도서관, 학교부지 등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로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울산지역에는 현재 학교 332개소, 종합병원 5개소, 공공도서관 4개소, 공동주택380개소 등 총 721개소가 이동소음 사용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확성기 등의 사용이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