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가짜참기름을 제조, 시중에 대량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김모(41.서울 종로구 창신동)씨 등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5월 초 서울 성북구 삼성동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향료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 1.8ℓ짜리 1병당 1만4천원을 받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식품 도매상에 유통시켜 지금까지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