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밤길에 부녀자를 상대로 2차례 강도살인과 8차례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중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중국인 산업연수생 왕리웨이(24.王立偉)씨에게 원심대로 사형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달 사이에 부녀자를 상대로 2차례나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8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것은 결코 무거운 형벌이 아니다" 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정신병 등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없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정신감정기록 등에 따르면 우울증세가 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생활비 마련과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아파트 부근에서 귀가중이던 N(24.여)씨를 성추행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는 등 이 일대 부녀자를 상대로 두달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도살인 등을 저지른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