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지도부에 대한 사측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검거전담반을 편성, 파업지도부에 대한 즉각 검거에 나서는 등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동참한 사업장과 대한항공 등 항공사측이 불법파업에 대해 시설보호 요청을 할 경우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공권력을 투입키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울산 효성공장 파업 중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전.의경 44명을 부상케 한 혐의로 효성노조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