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쳐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정액을 부과하는 '통합 진찰료제'가 시행돼 당뇨병 등으로 장기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중 통합 진찰료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 병·의원의 평균 처방료를 진찰료와 통합하는 한편 기존 처방료에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붙던 가산율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진찰료는 현재처럼 진찰료와 처방료를 따로 낼 때보다 4.3∼11.6% 가량 싸진다. 의원급의 진찰료는 현행 평균 1만1천6백원(진찰료+처방료)에서 1만1천1백원으로 5백원, 병원급은 1만2천원에서 1만1천4백원으로 6백원 내린다. 또 종합병원급은 1만4천4백원에서 1만3천1백원으로 1천3백원,대학병원급은 1만5천5백원에서 1만3천7백원으로 1천8백원이 각각 줄어든다. 특히 처방일수가 길면 더 많은 돈을 내는 현행 처방료 지불방식이 정액제로 바뀜에 따라 만성질환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할때 내는 돈이 절감될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