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개인과외 교습이 전면 허용되면서 신고제로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인 '대전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교육청홈페이지(http://www.dje.go.kr)에 입법 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다음달 8일부터 인적사항.학.경력, 자격, 전공,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증빙서류 첨부해 지역 교육장에 신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습자변경신고서'상의 민원처리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감축 등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