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수협중앙회 정상욱(51) 회장이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르면 11일중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횡령 약식기소 최고액(3천만원)의 4분의 1선에서 벌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이달초 사표를 제출했고 유용한 공금을 전액 변제키로 한점등 정상을 참작, 약식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5년부터 거제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산 농어치어 수백만마리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6천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거제 현지의 농어 양식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정씨의 횡령 혐의를 밝혀냈으며, 정씨가 중국산 농어를 일정기간 키운 뒤 되파는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정씨는 수협중앙회 회장에 당선된 뒤 과거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시절 공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건의 투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95년 거제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뒤 지난 1월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전까지 조합장직을 맡아왔다. 한편 검찰이 정씨에 대해 약식기소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정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