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안전모 등 보호구와 방호장치에 대한 품질 재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성능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보호구 등의 검정합격 유효기간을 설정,기간이 지나면 품질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합격취소 판정을 받은 보호구와 미검정품에는합격표시 임의 부착을 금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호구와 방호장치의 자체결함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검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14일 국내 보호구.방호장치 제조업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사응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