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미끼로 상인들에게서 웃돈(속칭 '피값')을 받은 분양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11일 동대문 대형상가인 D상가의임대 및 재임대 업무를 하면서 입주희망 상인들로부터 계약체결 조건으로 웃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황모(3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천87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D상가 점포 임대분양 및 재임대 신청인이 몰려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을 이용해 중개계약서에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돈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사례금 명목으로 `피값'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D상가 시행업체와 임대 및 재임대 중개위탁계약을 맺은 김모씨의 비밀분양원으로 98년 12월 상가입주를 미끼로 이모씨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상인으로 부터 9천3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