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이성재.52)는 9일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불복, 회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당초예정대로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 노사간의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중노위의 결정은 회사측에는 면죄부를 주고, 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편파적 처사"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노위는 8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측이 낸 쟁의조정 신청 사건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조종사노조가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일정에 따라 12일 파업을 강행하게되면 불법파업으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