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영세 상인에게 사채를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와 보증인을 감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고모(43.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 등 4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채모(32.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5월초 김모(40.대구시)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고 한달후 이자명목 등으로 1천50만원을 갚도록 요구,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7월초 보증인 김모(39)씨와 함께 차량으로 납치해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채무자와 가족에 폭행을 휘두르며 4천700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