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월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의 급전을 빌린 김모(40.상업)씨가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김씨의 목부위를 지져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씨는 또 김씨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전세금 및 가재도구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