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판사는 9일 짝사랑하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몸을 더듬은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정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증세가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되고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을경우 증세가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짝사랑한 송모(25.여)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매일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결혼해달라"며 요구하고 같은해 12월4일에는 송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송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