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융기관에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신청을 하자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줘 일부 체납자들이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 등 40건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는 은행과 증권사 등에 모두 6천3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예금계좌에 46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인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3∼4개 금융기관의 일부 지점에서 100여명의 체납자들에게 조회사실을 통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러나 파악결과 이같은 통보는 금융기관의 본점이 아니라 일부 지점차원에서 대부분 직원들의 실수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모증권사 지점의 경우 여직원이 100여명의 체납자에게 내역을 통보했으나 금융실명제법 내용을 잘못 알고 저지른 실수로 파악돼 곧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은 12만7천여명, 체납액은 4천315억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