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8일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측이 낸 쟁의조정 신청사건과 관련,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측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일정에 따라 오는 12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중노위는 양측에 "임금협약의 경우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조측의 쟁의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교섭미진으로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양측이 교섭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이 지난달 25일 다시 조정신청을 냈다"며 "노사 양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의 쟁의조정신청사건을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현행 조정전치주의에서는 조정이 반려될 경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나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긴급조정제도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노동위가연대파업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