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개방의 길로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남북한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 시안에서 열린 아시아변호사회(LAWASIA) 제10회 에너지법컨퍼런스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후 최근 귀국한 김성수(58·아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에너지법연구소장은 8일 "2003년 10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11회 컨퍼런스는 남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서울 컨퍼런스에 북한의 법률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는 1백명도 못미치는 법률 전문가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개방정책의 기본모델인 중국을 본떠 법률가를 대거 양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가를 대거 양성했었지요" 김 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과 해외협력 과정에서 경험한 법률적 문제와 관행들을 북한에 전해주고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개방 초기에 집중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서해안 석유개발,전력 공급문제 등 에너지 관련 남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에너지 산업분야의 법률분야 교류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소장은 7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변호사회(ABA)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또 서강대 국제대학원 산·학협동교수,대한변호사협회 환경에너지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호주에 본부를 둔 아시아변호사회 에너지법분과위가 전기 석유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과 환경 관련 법률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격년제로 열고 있는 컨퍼런스에 한국측 대표(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