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앞바퀴만을 들어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륜정렬 장치가 틀어지는 등 차량이 손상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8일 서울시에 제출한 제도개선건의서에서 "구난용으로 쓰이는 현재의 견인차량으로 앞바퀴 안쪽의 로워암에 걸어서 견인을 하는 방식은 견인중 자동차에 많은 무리를 주고 있다"며 "4바퀴를 들어 올려 견인하는 셀프로다 방식의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도입하고 있는 독립 현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견인을 한다면 견인중 충격으로 인해 차륜정렬 장치(휠얼라인먼트)가 틀어지고 타이어의 편마모, 주행중 쏠림현상과 관련 부품의 손상 및 차체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현대 싼타페4WD 등 상시 4륜형 자동차는 항상 4바퀴 주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앞바퀴만 들어서 견인할 경우 뒷바퀴쪽 리어액슬(차동기어)이 망가져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되고, EF쏘나타.XG그랜저 등 더블위시본 타입 장착 승용차인 경우 앞바퀴 안쪽 로워암과 관련 부품이 손상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견인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견인차량의 4바퀴를 들어 올려 견인하는 셀프로다 방식의 견인전용 차량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견인차량 피해신고센타(www.carten.or.kr)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견인대행 민간업체에서 셀프로다 방식을 도입한 견인차량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에서 총 10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외제차나 대형차 등의 견인을 위해 점진적으로 셀프로다 방식을 늘려가고 있다"며 "대행업체에서 견인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기술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