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위증을 유도한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우용 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4.변호사)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강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변호사 사무장 한모(46)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23), 홍모(26)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측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변론권의 일환으로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폭력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사무장 한씨, 이씨, 홍씨 등과 짜고 사건 당시김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토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직 변호사가 위증교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