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는 8일국내 항공사의 요금 담합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조치에 대해 공정성.객관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범도민회는 지난 3-4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료 인상과 관련, "공정거래위의 판정은 담합에 대한 충분한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범도민회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규제완화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