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명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서울대 물리교육학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142명은 8일 정부를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1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BK 21(두뇌한국 21)'사업에 따라 교수가 대거 다른 단과대학으로 옮겨간뒤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개설강좌가 31개에서 12개로 줄었고 교수 1명이 맡고 있는 6개 강의외에 나머지 수업은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바람에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도교수와 전임교수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 179명으로 구성된 이 학과는 정부가 추진중인 BK21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교수 5명중 3명이 자연대로 소속을 옮긴데 이어 남은 2명중 1명마저도 올해 3월부터 안식년 휴직에 들어간 이후 교수 1명이 학생들의 지도를맡아왔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측에 교수 3명의 충원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교수들이소속 단과대를 옮긴 것은 결원으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충원이 어렵고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수정원 증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교수 1명의 충원방침을 전달하자 이에 크게 반발해왔다. 학생들은 2∼3일 이내로 이기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교수이적 무효확인 소송도 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