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7일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자친구 등 3명의 e-메일을 몰래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K대 컴퓨터공학부 휴학생 최모(20)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밀번호를 3초만에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여자친구를 비롯해 3명의 메일 25통을 불법으로 감청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학생 신분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이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점에 대해 반성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0에서 99999999까지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입력, 접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의 e-메일 계정에 접속, 20통을 열람하는 등 3명의 e-메일을 해킹,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