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가 과장됐어도 분양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됐다"며 상가분양회사인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토건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운영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내용이 정작 분양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전 광고에 다소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춰볼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이를 사기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이 얼마나 될 지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10월 D토건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