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金正元) 판사는 7일박노항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은신처를 마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등으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파트 전세계약은 박노항씨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구속되기전 1년간 병역비리와관련,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에 협조하지 않고 박씨와의 관련성을 끝까지 부인했던점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8월 박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2천만원을 건네고 98년 5월박씨가 수사기관에 쫓기게 되자 박씨를 대신해 서울 용산구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생필품을 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