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고당교 부근 둑 공사현장에서 폭발물이 묻혀 있는 것을 굴착기 기사 이모(40)씨가 발견,경찰에 신고에 했다. 이 폭발물은 지름 50㎝, 길이 2m, 무게 450㎏으로 한국전쟁 때 항공기에서 투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제15혼성비행단 폭발물처리반을 이날 긴급 투입, 신관제거 등안전처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근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공군 관계자는 "주로 발견되는 불발탄이 500파운드인데 비해 이 폭발물은 1천파운드에 달해 폭발할 경우 피해반경이 수백m에 이른다"며 "폭발물처리 교범을 면밀히 검토,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