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부제와 같은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6일 울산시 J택시 등 5개 택시회사가 "택시 운행부제를 종전 8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울산시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가 적정한 운영부제를 결정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노동계, 유관기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울산시의 부제 결정 처분에는 명백한 하자가 없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5개 택시회사는 울산시가 98년 5월 업무과중을 덜어달라는 택시 노조의 요구와 택시가 너무 많이 운행된다는 실측 결과에 따라 종전 8부제에서 6부제로 운행부제를 바꾸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