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를 잡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야생동물을 밀렵했을 때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되며 밀렵동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6일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통합,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기존의 조수보호구 제도를 확대 개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수렵장 이익금과 유해동물 포획료 등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싹쓸이 포획을 막기 위해 포획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뱀그물이나 전류를 이용한 포획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밀렵근절을 위해 밀렵이나 밀거래자에 대해서는 관련 이익의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에 의해 민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그물 등 시설설치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야생동식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물자원 반출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며 들고양이 등 야성화한 가축이나 애완동물은 관리동물로 지정, 적극적으로 포획, 구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LMOs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생태계 교란생물체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