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발병한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6일 운전중 머리 부상으로 생긴 정신장애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임모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항우울제 등 치료제를 복용해왔고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운수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던 임씨는 90년 9월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 유리창을 깨고 날아온 스프링 조각에 머리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생긴 정신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아오다 97년 숨졌으며, 유족들은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