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차장부지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허가해준 공무원 6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市)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27에 골프연습장건설을 허가해 줄 수 없으나 지난 99년 연수구청 관련 공무원 6명이 골프연습장 건설을 허가해 줬다. 시는 이에 따라 연수구 공원녹지과장 등 5명을 징계하고, 1명을 훈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이들 공무원은 골프연습장 지하로 지나는 인천지하철에 미치는 하중을 인천지하철공사와 함께 검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연습장 부속건물 증축을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골프연습장 건물의 하중이 지하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문기관에의뢰, 정밀 진단하고 골프연습장 철탑구조물을 고압송전 선로 매설 지역에 설치한것에 대해서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구(區)에 지시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철탑 1기를 지하철 구조물 위 부지에 설치한 것에 대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감리자를 건축사법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구에 요구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