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농촌지역의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농어가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개발등을 유도하기위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준농림지역내에 1백30 이하 규모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준다고 5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조만간 제정,7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준농림지역안에 휴게음식,일반음식,단란주점,숙박시설 등의 허가를 제한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는 농촌인구 비중이 높아 도심에 비해 개발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난개발을 막기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